2007. 11. 28. 15:57

미각 메커니즘 최근에야 밝혀져

(맛있는 요리가 풍성하게 나온 잔치는 하객들에게 오랫동안 좋은 인상을 남긴다.)

맛을 보는 기관은 물론 혀다. 이 사실은 인류가 문명을 창조하기 전부터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혀가 어떻게 맛을 감지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메커니즘은 최근에야 밝혀지고 있고 아직도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맛의 종류는 네 가지였다. 짠맛, 신맛, 단맛, 쓴맛이 그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우마미(umami), 즉 ‘감칠맛’을 더했고 논란 끝에 위의 어느 맛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돼 맛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됐다.

단맛은 포도당 등 각종 당분자가 단맛 수용체에 닿았을 때 느껴진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당분자가 수용체에 끼워지면 수용체의 구조가 바뀌면서 세포 안에서 일련의 신호전달 과정이 일어난다. 당분자는 몸에서 분해돼 칼로리를 내므로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달콤한 맛에 쾌락을 느끼게 진화했다. 감칠맛 수용체는 아미노산의 하나인 글루탐산을 감지한다. 글루탐산은 주로 고기나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감칠맛 역시 영양이 풍부한 음식임을 나타내는 신호다. 음식에 맛을 더하는 합성조미료란 다름 아닌 글루탐산염(MSG)이다.

단맛과 감칠맛을 감지하는 수용체의 유전자가 밝혀진 것은 지난 2003년.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불과 세 개로 각각 T1R1, T1R2, T1R3로 불리는 수용체 단백질을 만든다. 이 가운데 T1R2와 T1R3가 결합되면 단맛을 감지하고 T1R1가 T1R3가 결합되면 감칠맛을 맛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몸에 영양분임을 나타내는 두 맛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자수준에서도 증명된 셈이다.

짠맛은 나트륨이온(Na+)같은 미네랄이 혀의 짠맛 수용체에 닿았을 때 느껴진다. 몸속의 미네랄이 부족하거나 지나치면 세포활성이나 신경전달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짠맛이 적당하면 입맛이 다셔지지만 과다하면 불쾌한 느낌으로 바뀐다. 너무 싱거운 음식도 맛이 없게 느껴진다.

신맛은 수소이온(H+)이 신맛 수용체에 닿았을 때 감지된다. 약한 신맛은 입맛을 돌게 하지만 강한 신맛은 사람 뿐 아니라 동물도 거부한다. 왜 그럴까. 경북대 생물학과 김언경 교수는 “음식을 부패시키는 미생물은 산을 내므로 강한 신맛은 오염된 음식이니 뱉으라는 경고”라며 “풋과일의 시큼한 맛도 아직 당분이 충분치 않아 영양가가 없다는 신호”라고 설명한다.

짠맛과 신맛의 수용체는 단맛이나 감칠맛, 쓴맛의 수용체와는 달리 이온 채널의 형태다. 즉 미네랄 이온이나 수소이온이 이온채널을 통과해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 신호를 전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온채널의 유전자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쓴맛은 다소 독특한 미각이다. 다른 맛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쓴맛은 먹어서는 안되는 것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세상에는 먹었을 때 탈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하는 것들이 널려있다. 동물의 미각은 이런 분자가 입안에 들어오면 쓴맛을 느끼게 해 뱉어내게 진화해 왔다. 이런 현상은 사람뿐 아니라 초파리에서도 보인다.

그런데 자연계에서 쓴맛을 내는 분자는 수천가지나 되고 구조도 다양하다. 따라서 쓴맛 수용체, 즉 쓴맛을 내는 분자와 결합해 그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하나 뿐이라면 이들을 모두 감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난 2000년 쓴맛 수용체의 유전자가 발견되자 이런 추측이 사실로 확인됐다. 수용체의 종류가 적어도 24가지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쓴맛도 24가지로 세분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연구결과 이들 수용체에서 전달된 신호는 모두 하나의 신경으로 통합돼 뇌로 들어간다. 즉 하나의 쓴맛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어차피 쓴맛은 몸에 해롭다는 정보만 알려주면 충분하므로 굳이 그 종류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07. 11. 28. 15:56

여자는 쓴맛 남자는 단맛에 더 민감하다

인간은 미각이 만족되지 못하면 결코 완전히 행복하지 못하다.

- 장 앙텔므 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중에서.

‘가장 사교적인 감각.’

인간의 오감 가운데 하나인 미각에 대한 별칭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혼자 식사하기를 싫어한다. 남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아무리 화려한 결혼식에 초대됐어도 나온 음식이 별로이면 결코 좋은 인상이 남지 않는다.

최근 맛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TV에 소개된 식당은 한동안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한다. 맛을 위해서라면 한두시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미식가’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미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07. 11. 28. 14:21

구글 애드센스 가입/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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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드센스 가입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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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면 좀 다소 까다로운 입력화면이 뜨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URL: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세요.
웹사이트 언어: 한국어
계정종류: 개인
국가 또는 지역: 한국
수취인 이름: 영어로 자기 이름을 쓰십시오
ex) Hong Gil Dong

주소: 주소 같은 경우 입력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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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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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 적었으면 다음과 같은

□ AdSense를 통해 제가 게재하는Google 광고를 클릭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 광고 클릭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습니다.
□ 위에 나열된 수취인 이름으로 발급된 수표를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 포르노 콘텐츠가 포함된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습니다.
□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을 읽었음을 보증합니다.

다섯가지 항목에 동의를 하시고 [정보제출]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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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면, 애드센스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메일을 갖고 계셔야합니다. 없다 하더라도 애드센스 로그인으로 사용할 새로운
Google 계정을 만드시도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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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가입과정이 끝나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인증메일을 보낼 발송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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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증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다는 메세지가 뜹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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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일함에 인증메일이 왔습니다.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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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단합니다. 구글에서 보내온 메일 내용의 인증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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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것으로 인증절차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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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으로 2~4일간, 웹사이트 URL에 입력하셨던 홈페이지가 구글로부터 적합한 사이트인지 검증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애드센스 측으로부터 애드센스를 달아도 좋다는 허가메일이 온 뒤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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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단 허가 메일이 오게 되면 바로 구글 애드센스에 접속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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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콘텐츠를 위한 AdSense - 시작 를 눌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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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활성화를 시키면 각각 메뉴가 뜹니다. 콘텐츠를 위한 AdSense 메뉴를 클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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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장 보편적인 광고단위라는 폼을 체크하시고 계속하기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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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하시는 광고사이즈를 선택하신 다음에 계속하기를 눌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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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널 기능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귀찮으시면 추가 버튼 신경쓰실 필요없이 계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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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러면 이런 코드를 받게 됩니다. 복사하기를 선택하신 뒤에 원하시는 홈페이지

위치에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 설치하면, 3~4시간 가량은 영문광고
또는 공익광고가 출력됩나다만 정상적인 상황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출처: 아르의 게이버

2007. 11. 28. 08:38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①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아래 항목은 주의할 것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
-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함)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되었고, 2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는 특별관리.

②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할 것.

③ 건강한 한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 쓰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 팔지 말 것.

④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큰 기대하지 마라
안경구입비,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 안 되고,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 가능하며(만 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함), 올해도 의료비는 완벽하게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크므로 간소화 시스템 금액에 의료비 누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⑤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지 말 것.

⑥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할 것.

⑦ 맞벌이 부부 배우자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춰야 할 것.

⑧ 종신보험료가 100만원 초과하면 다른 보험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⑨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자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쪽 배우자로 몰아주기.

⑩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 것.

2007. 11. 27. 16:40

GPL 2.0의 주요 내용과 개정배경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GPL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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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GPL 조건의 프로그램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 또는 ‘실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제, 배포행위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단순 이용 또는 실행행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둘째, GPL 조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소스코드형태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표시(copyright notice), 워런티가 없다는 표시(disclaimer of warranty),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GPL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동 프로그램과 함께 GPL 원문을 제공하기만 하면 GPL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이 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복제물 제공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료로 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GPL 조건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2차적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이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표시 등 제1조의 의무와 함께, 수정했다는 사실 및 수정일자를 명시하고, 2차적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GPL 조건의 프로그램을 오브젝트(Object) 코드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또는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GPL에 의해 부여된 라이선스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GPL 조건의 프로그램을 복제, 수정, 배포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지게 된다. 

< GPL 2.0의 주요 내용 >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 제공해야 함. 다만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은 소스코드 제공할 필요 없음

▪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함께 제공해야 함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할 때는 GPL 조건을 준수하는 이용자에게는 로열티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인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Royalty-Free 형태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만 해당 특허 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이용자가 GPL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커뮤니티나 이용자들이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FSF와 gpl-violations.org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라이선스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통상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라이선스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관련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발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FSF나 gpl-violations.org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GPL 개정의 배경과 경과

1991년 배포된 GPL 2.0은 2007년까지 16년 동안 수정 없이 사용되었다. 소프트웨어관련 기술과 이를 둘러싼 시장, 제도의 변화속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GPL 2.0은 최근의 변화된 상황에서 조금씩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예컨대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GPL 2.0도 미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및 GPL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 법제도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특허의 확대와 그에 따른 위험의 증가,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의 증가와 양립성 문제, DRM 기술의 확대적용과 법에 의한 보호, 네트워크서버기반 소프트웨어의 증가, P2P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 일련의 환경변화로 GPL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하지만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GPL의 사용자 층이 넓어진 만큼 개정작업은 더욱 복잡해졌다. 1991년 GPL 2.0이 발표될 당시 리차드 스톨만이 몇몇 법률가와 개발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긴 했었지만, GPL의 개정에 있어 이번과 같은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나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GPL 2.0이 발표되고 FSF는 곧바로 GNU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GPL 2.0으로 교체하였으며, 리누스 토발즈도 리눅스커널에 GPL 2.0을 채택하였었다. 하지만 이번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GPL은 전세계 수만의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PC․서버 운영체제로부터 휴대폰, PDA, 셋탑박스, 홈네트워킹 장비 등의 임베디드소프트웨어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FSF의 GNU프로젝트에서만 사용되는 라이선스가 아니며, 그야말로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관계된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FSF는 지난 수년 동안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산업계, 학계 등과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GPL의 개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첫번째 안(First Discussion Draft)을 2006년 1월 발표하였다. 초안의 발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 수차례의 국제 컨퍼런스를 거쳐 2006년 7월에 두번째 안을, 2007년 3월과 5월 각각 세 번째 안과 네 번째 안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2007년 6월 29일 마침내 공식적으로 GPL 3.0을 발표하였다.
GPL 3.0의 전체적인 체계를 보면, 서문을 제외하고 제0조부터 제17조까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7조는 기존의 GPL 2.0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제0조 내지 제1조에서 각종 용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기존의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제3조를 중심으로 DRM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급격한 증가와 양립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제7조에서 GPL에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1조 등은 소프트웨어특허문제, 제13조에서는 Affero GPL과의 양립성문제에 대처하고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GPL 의 개정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DRM(또는 ‘Tivoization’) 관련 쟁점, 특허권의 취급, 오픈소스라이선스간 양립성, 네트워크서버형태로 GPL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의 처리 등이다. 이 밖에 소스코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는 등의 수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