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2. 10:26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감기약 명단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의 사용, 제조, 판매,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회수, 폐기 토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다음은 이번 조치에 따라 금지 품목에 오른 75개 업체와 167개 제품의 명단.
경남제약(콜스마인캅셀, 코나벤캅셀, 미나코시럽)

고려은단(라스킨에스캅셀, 코프콜캅셀),

광동제약(이지코캅셀, 하디콜플러스정),

구주제약(신콜캅셀),

국전약품 (국전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넥스팜코리아(콜루킹캅셀),

녹십자상아 (코프러스시럽)

다림바이오텍(허브콜캅셀),

대우약품공업(코리빈캅셀, 코라벨시럽, 코리베린정, 아투빈에프캅셀)

대웅제약 (지미코정(수출명 NOREX TAB), 콜킹연질캅셀, 콜킥캅셀, 지미코산, 베비코엘릭실),

대원제약(리엔시럽, 원콜정, 리엔정, 원콜엘릭실(수출명 디-콜드엘릭실), 코리엔정),

대화제약(코맥스캅셀),

대흥약품(대흥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동광제약(유나콜연질캅셀, 팡가레이캅셀, 코노바정, 크노바엘릭실, 뚜뚜정, 뚜뚜시럽, 코마코정), 동구제약(코치올정, 코치올엘릭실),

동성제약(콜팩스연질캅셀)

메디카코리아(비비연질캅셀, 메디카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원료)),

명문제약(메디콜정)

명인제약(아이코정, 스토콜드연질캅셀),

미래제약(데이노즈정),

바이넥스(코라솔정)

바이넥스(코미나정),

보람제약(로짐캅셀),

부광약품(타코나에스시럽, 코리-투 살시럽),

삼공제약(밀로바캅셀),

삼남제약(에스엔콜정),

삼성제약공업(지메담시럽, 페로판시럽, 두핑연질캅셀, 판토-티프러스원산, 판코시럽),

삼아약품(코비안정, 코비안엘릭실, 코미안시럽, 코비엔엘릭실),

삼오제약(삼오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삼익제약(노비스정),

삼천당제약(페리코정, 페리코엘릭실),

서울제약(앤콜정, 알텍사정)

세종제약(코렉실엘릭실, 코렉실정),

수도약품공업(펜아민정, 코제시럽, 에코정, 콜엔플루연질캅셀, 패스코연질캅셀, 수도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신신제약(쿨라젤캅셀),

신일제약(투수콜연질캅셀, 꼬야시럽, 삐삐콜정, 이코정, 벤자콜에스시럽, 코린투정),

신풍제약(코이덴시럽, 코이덴정, 바로코정),

쎌라트팜코리아(솔코정, 다이틴캅셀, 솔코정(수출용)),

아남제약(세리펙정),

알앤피코리아(콜그만코프연질캅셀),

에스케이제약(쎄티코프연질캅셀),

에이치팜(디어트정, 코딩시럽, 코딩정),

영일약품 공업(골겐연질캅셀, 코콜정),

영진약품공업(콜민정, 콜민엘릭실, 콜민엘릭실, 콜푸민엘릭실),

영풍제약(영풍파노바연질캅셀, 파노콜정),

오리엔탈제약(콜키퍼캡슐),

유영제약(비네콜정),

유한양행(콘택코푸캅셀, 콘택600캅셀, 콘택600비과립, 콘택코 푸비과립, 콘택400캅셀),

이연제약(코나브이정),

일양약품(프리노캅셀, 메디노스시럽),

조아제약(콜콜캅셀, 아이비콜시럽),

중외제약(화콜에이캅셀, 화콜에프캅셀, 화아니시럽, 화콜에프시럽, 화아니캅셀, 화콜골드캅셀, 두리코푸캅셀, 리노콜캅셀),

청계제약(코돌핀연질캅셀),

코오롱제약(마브린캅셀, 코뚜시럽, 코뚜정, 슬리미캅셀, 코니정, 캐치콜캅셀, 코뚜에스정, 캐치콜시럽, 코뚜에이시럽),

크라운제약(나시트릴 정, 해소민에스시럽),

하나제약(코비단정),

한국비엠에스제약(콤트렉스코프연질캅셀) ,

한국슈넬제약(남바콜정, 탑콜에프캅셀, 리노시럽, 리노비코정, 다나코비시럽),

한국와이어스(디메탑정(Dimetapp Tablets),

디메탑연질캅셀(Dimetapp Liqui-Gels)),

한국위더스제약(소아용비나콜연질캅셀, 샌디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코프린정),

한국이텍스(페브로민엘릭실, 페브로민정),

한국파마(플루펜정(수출명 플루펜정), 아기코프시럽),

한림제약(휘가캅셀, 테미콜정, 테미콜엘릭실, 코스펜시럽, 써스펜콜드캅셀),

한성제약(코트렉스캅셀),

한영제약(코나민정),

한일약품공업(카나벤캅셀, 오노캄정, 코가비시럽),

행림약품(행림염산페닐푸로판올아민), 현대약품공업(시노카캅셀, 시노카시럽, 무스콜캅셀),

현창제약(콘콜드캅셀),

화덕약품(화덕페닐프로파놀아민),

화원약품(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휴온스(포스림캅셀)

 

여기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란...

감기·식욕억제약 성분 출혈성 뇌졸중 유발 우려

    PPA(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를 아시나요?
    이 성분은 감기약.비염 치료약.식욕억제약(다이어트 약) 등에 들어있는 교감신경 흥분제입니다. 최근 이 성분이 의약계에서 논란거리가 된 것은 젊은층에서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969년부터 1991년까지 발생한 출혈성 뇌졸중 22건 가운데 식욕억제약에 의한 경우가 16건, 감기약에 의한 경우가 6건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27세였고 여성이 훨씬 많았다는군요. (서울대의대 예방의학 박병주교수). 그 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PPA가 포함된 의약품 판매를 중지하도록 제약회사에 요청했습니다(2000년 11월 6일) .
    일본의 다케다약품공업은 지난해 93억엔의 매출을 기록한 PPA 함유 종합감기약과 비염치료제(상품명 벤자블록)의 제조.판매를 중지한다고 최근 발표했어요.
    국내 의약품 중엔 콘택 600 등 유명 감기약과 푸링가올 등 식욕억제약에 PPA가 들어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FDA 조치 후 곧 바로 국내 제약.수입업체에 대해 PPA 함유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 중지를 요청했지요. 2001년엔 PPA를 식욕억제약에 쓸 수 없게 했고, PPA의 1일 최대 복용량이 1백㎎을 초과하는 의약품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PPA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발생이 보고됐습니다(대한신경과학회지 2001년 19호). 발병 당시 36세이던 여성 환자는 PPA가 75㎎ 든 식욕억제약을 매일 1알씩 10일간 복용했고, 수년간 하루 10여 잔의 커피를 마셔왔다고 합니다.
    최근엔 의사협회 등이 PPA 함유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전문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당국은 PPA 함유 의약품의 전문약 전환은 아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PPA에 대해 듣고 보니 감기약 복용하기가 겁나신다고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일본 다케다약품공업은 뇌졸중 등 부작용은 약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고, 발생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미 출시한 약을 회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장병 환자와 뇌출혈 경험이 있다면 PPA 함유 감기약을 멀리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 건강한 사람도 PPA를 하루 1백㎎ 복용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PPA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알려진 황산슈도에페드린(PSE) 함유 감기약을 구입하는 것도 권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