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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6. 08:14

내용증명 기재방법과 예시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 후 고소, 고발, 진정, 기타 집행 등을 하기 전 사전 최종 확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자체가 어떤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그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 달리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기재방식

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가능하면 상세히 적으세요.
② 보내는 사람의 주소, 성명,
③ 내용증명의 제목.(예:ㅇㅇㅇ금액 지급 요청 등)
④ 내용을 쓰시되 육하원칙에 의하여 쓰십시요.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고
- 그에 관하여 회원님은 어떻게 요구 하므로
- 어느 기간 내에 조치 요망.
⑤ 년, 월, 일 성명, ***날인*** 하면 됩니다.
- 날인은 복사 후에 하십시요.
⑥ 한줄에 20~22자 정도로 쓰세요.
⑦ 똑같은 편지를 세통 준비 하시고(복사도 가능 합니다.)
⑧ 보내실 봉투(한개)에 주소를 다 쓰세요
⑨ 우체국에 가시면 한통은 등기로 보내고, 한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통은 회원님에게 줄겁니다.
⑪ 이것을 보관 했다가 추후에 고소 할때에 사용 합니다.
⑫ 보통 내용증명 한번 보냈는데 정해진 기간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⑬ 두번 또 최고장(세번째)을 보내고 기간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그때 고소하는 겁니다.
⑭ 세번째의 내용증명 제목은 ' ㅇㅇㅇ건에 관한 최고장 ' 입니다. 라고 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예  시

내 용 증 명(서식 중앙에 기재합니다.)

(수신자)
수신 : (이름)○ ○ ○  (주민번호)○○○○○○ - ○○○○○○○
주소 :

(발신자)
발신 :  (이름)○ ○ ○
주소 :
연락처 :

(내  용)
아 뢰올 말씀은 귀하께서 20xx년 x월 x일 xx에서 xx를 수취한 후 아직까지 대금전액 (~~~~~~~~~~~~~원)을 상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적인 법적 조치 및 사기 및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함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을 통보하오니 다가오는 20xx년 x월 x일까지 변제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종 통보합니다. 납부하실 금액 ○○○원 추가비용입니다.

수신 ○○○ 귀하

날짜(년월일)
○○○ (보내는 사람 이름)